책을 쓴다는 작업은, 새로운 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분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책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인고의 시간이다. 동시에 이미 세상에 빛을 본 책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창조적 작업이다. 기존의 책과 차별되는 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책을 엮어 가는 동안 뇌리에서 두려움과 조급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특히 천학비재인 저자의 경우에는 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럴 때마다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는 해보려는 발버둥이라고 해야 할까? 대학에 와서 학생들에게 법학개론을 강의하면서 항상 아쉬운 점을 느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 서점을 드나들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이번 학기에는 어떤 교재를 사용할까’하는생각을 해 보지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부분의 법학개론 교과서는 개별 법 과목의 개요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일부의 책은 법학에 필요한 기초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조금은 빈약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했다. 또 저자마다 자신의 전공영역에 대한 부분을 책의 부분으로 구성하여 집필하였기에 법학을 처음으로 접하는 초보자가 법학 전체에 대한 기초를 다지기에는 좀 균형감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연유로 학기를 시작 할 때마다 학부생에게 법학의 기초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의 강의안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결심도 작심삼일에 그치면서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는 강의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는 나이도 들어가면서 학생들에게 법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책을 한 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작업은 이제 더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한 권의 무의미한 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책을 엮으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어떤 내용이 법학의 기초인가를 고민하면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법학의 여러 과목을 배우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법학 전공자마다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 자신이 선생이자 교수이면서도 동료 사회인으로서 알았으면 하는 내용, 아니 좀 더 부연하면 알아야 하는 내용을 주된 것으로 삼았다. 물론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여러 선후배 학자의 책을 살펴보면서 공통적인 내용을 선별하고 나 자신이 법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면서 나름 학생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일차적으로 학부의 학생들에게 전해줄 법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들만 생각하지 않고 전문가의 관점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 지식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도 함께 담고자 하였다. 물론 나 자신이 헌법과 방송법에 특화된 전공을 연구하고 있어 법학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깊이가 없어 다소 피상적인 내용을 선후배 학자의 견해를 참고해서 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단순히 책의 내용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을 서로 나누면서 더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료의 제공이란 점에 더 중심을 두고 작업을 했다.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처지가 아니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지는 책으로 만들고 싶었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늘 법의 문제에서 화두가 되는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와“법은무엇인가”라는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사회에 존재하는 규범으로서의 법과 이 법이 올바르고 정의롭기 위해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워낙 이 부분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문필력이 떨어져 독자들에게 충분하고 쉬운 설명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나 자신의 능력을 탓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이번 책을 내면서 미진한 부분은 다음 개정판에서 보완하고 향후 보다 성실히 연구하고자 하는 나 자신과의 약속의 시작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 작업하였다. 또한 법철학적인 소양이 부족한 저자의 입장에서 심오한 법철학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피상적인 것만을 소개하면서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할 것을 스스로 약속한다.
제 1 장 법학이란?
1. 법 없이 살 수 있을까? ··· 3
2. 어떤 사람이 법학을 전공하면 좋을까? ·· 4
3. 법률가와 법의 적용 ··· 9
4. 법학의 적용영역 ···15
5. 현실에서 법학의 적용 ··· 16
6. 법학과 다른 학문의 차이 ···19
7. 법학에 대한 부정적 생각 ··· 28
8. 그럼에도 법학! ··35
9. 법학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36
10. 법학의 한계 ··· 38
11. 법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43
12. 디지털시대와 법학 ···45
제 2 장 법의 개념
1. 왜 법개념을 파악해야 하는가 ··· 51
2. 법 개념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 52
3. 언어적 측면에서 본 법개념··· 62
4. 실정법과 자연법··· 65
5. 법개념의 개념적 징표··· 67
제 3 장 역사 속의 법사상
1. 법사상 연구의 필요성··· 77
2. 헤브라이즘(Hebraism)과 헬레니즘(Hellenism) ··· 78
3. 그리스 철학에서의 법개념··· 79
4. 로마의 법사상 ··· 88
5. 교부철학 및 스콜라학파의 법사상 ··· 89
6. 르네상스 시기의 법사상 ··· 96
7. 근대의 법사상 ··· 98
8. 19세기의 법사상 ··· 109
9. 현대법사상이론 ··· 115
제 4 장 법과 국가
1. 법의 존재 전제로서의 국가·· 125
2. 국 가 ··· 126
3.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132
제 5 장 법과 사회규범
1. 사회규범의 하나로서 법···141
2. 법과 종교 ···· 141
3. 법과 관습 ·· 165
4. 법과 도덕 ··· 169
제 6 장 법의 이념
1. 법이념의 의미··· 187
2. 동양과 서양에서의 법이념 ··· 188
3. 정 의 ···· 191
4. 법적 안정성 ··· 203
5. 합목적성 ··· 204
6. 법의 이념과 법의 속성 ··· 206
제 7 장 법과 인간의 이성
1. 법은 동물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 211
2. 법적용 전제조건로서의 인간이성 ··· 214
3. 아이히만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 ···· 219
4. 인간의 이성은 존재하는가? ··· 222
제 8 장 법의 존재 형태
1. 법원의 개념과 특성··· 231
2. 성문법 ··· 234
3. 불문법 ··· 238
4. 국제법 ··· 245
제 9 장 법의 체계
1. 법체계구분의 기준··· 251
2. 국내법과 국제법 ··· 251
3. 공법과 사법 ··· 253
4. 사회법의 등장 ··· 256
제10장 법 해 석
1. 법의 적용과 해석·· 261
2. 법해석의 개념 ··· 264
3. 법의 유권해석과 무권해석 ··· 265
4. 구체적인 법해석방법 ··· 266
5. 5차원적 법해석 ··269
6. 법해석과 과학성 ··· 274
제11장 법의 효력
1. 법의 효력개념·· 279
2. 법의 실질적효력··· 280
3. 법의 형식적 효력 ··· 287
제12장 법과 권리 ․ 의무
1. 권리와 의무의 개념···· 301
2. 권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 302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304
4. 권리의 종류 ··· 311
5. 의무··· 313
6.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315
제13장 법과 문화
1. 법과문화는 별개의 것인가 ··· 321
2. 법적 개념으로서의 문화 ··· 321
3. 실정법규범과 문화 · 323
4. 문화와 국가와의 관계 ··· 324
5. 국가정체성과 문화 ··· 328
6. 문화의 규범적인 의미 ··· 333
찾아보기 ··· 335
어린 시절 택시 운전사를 꿈꾸던 저자는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헌법) 학위를 받았다. 40개월에 달하는 군복무(공군학사장교)를 마치고 경북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독일로 유학을 가서 라이프치히대학에서 데겐하르트 교수(Prof. Dr. C. Degenhart)의 지도로 박사학위(Dr.jur)를 받았다. “디지털시대의 인터넷 방송의 헌법상 지위”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후 2004년 귀국하여 방송법, 언론법 관련하여 연구하고 있다. 2005년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조교수로 부임하여 현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논문은 방송법과 헌법 관련 논문이 다수 있으며 그동안 저서 ‘방송법연구1(2006), 헌법학(2007), 헌법총론(2012), 기본권론(2013), 인권과 형사사법절차(2017), 헌법총론(4판, 2023), 법학의 기초(2023)를 세상에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