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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인구의 노령화와 출산률의 감소로 인한 노동인력의 감소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한국에서의 이민정책의 수립과 전개를 위한 법적인 논의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헌법해석적 기준제시를 위한 관련헌법규정과 법률규정의 해석을 의한 학문적 논의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전에 발표한 가장 초보적 수준의 논문들을 저서의 형태로 출간한 것이다. 여러모로 부족한 글이지만, 이 역시 저자 자신의 미성숙함을 반성하면서 내일이면 보다 나은 글을 쓰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정리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소박하고 순진한 기대와 달리 법적 현실은 더욱 더 어렵고 차갑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를 지탱하는 헌법규범적 가치들이 법현실에 아무런 문제의식의 제기없이 밀려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져본다.
보다 넓은 세상과 보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접촉을 할 수 있는 학문적 발전과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의 여유와 공간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확대되는 사회가 성립되기를 희망해 본다. 내일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모습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시는 부모님과 나의 아내와 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전한다. 학문의 길에서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셨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님, 김선택 교수님, 정재황 교수님, 정극원 교수님과 항상 마음 속으로 존경을 보내는 그 이외의 다른 교수님들께도 역시 감사를 전하고 싶다. 이민정책에 대한 연구의 기회의 시발점을 제공해주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이민정책연구원의 정기선 박사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김원주 교수님의 쾌유를 기원드리며, 강태성 교수님, 김창조 교수님, 김민서 교수님 등 동료 경북대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올해 말 더 이상 가까이에서 뵐 수 없게 된 李壿求 교수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교수님의 학은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서의 출판을 흔쾌히 도와주신 이구만 유원북스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2014년 11월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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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 사회에서의 헌법적 가치들에 대한 검토 1
Ⅰ. 서 문 1
Ⅱ. 헌법문제로서 이민자의 통합의 문제 6
1. 이민자에 대한 헌법적 통합의 기초로서 차별금지원칙 13
2. 이민국가에서의 민주주의 개념의 현실적 전개 27
Ⅲ. 우리 헌법상의 이민국가적 요구의 수용 43
1. 독일의 이민법률(Zuwanderungsgestz) 44
2. 이주노동자의 권리의 헌법적 보장 51
3.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54
§2.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이민정책 89
Ⅰ. 서 문 89
Ⅱ. 이주노동자의 개념 95
Ⅲ.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 99
Ⅳ. 중국동포의 국민적 지위인정의 문제 104
1. 헌법재판소의 판단 104
2. 독일 기본법상의 독일인의 지위에 관한 규정의 검토를 통한 분석 106
Ⅴ. 고용허가제의 합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110
1. 헌법재판소의 판단 110
2. 강제노동의 금지 위반여부의 검토 113
Ⅵ. 독일의 이민정책의 변경과정에 대한 검토 115
1. 독일의 이민법 118
2. 2007년의 이민법 개정 이후의 노동이민의 조정에 대한 논의 120
Ⅶ. 소 결 124
§3. 헌법발전의 문제로서 복수국적의 헌법적 정당화 127
Ⅰ. 국적과 시민권 129
1.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복수 시민권(multiple citizenship) 130
2. 국적과 시민권의 구분 132
3. 유럽연합의 시민권 135
4. 국적/시민권의 수평적 측면과 수직적 측면 137
Ⅱ. 헌법발전의 문제로서 복수국적의 인정 140
1. 기존의 헌법적 가치 - 이중국적 혹은 복수국적 회피의 원칙 142
2. 새로운 헌법적 가치 - 복수국적의 정당화 논의로서 국적의 탈국가성 146
3. 새로운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재반론 - 복수국적의 문제점 160
Ⅲ. 우리나라의 복수국적 인정문제 163
Ⅳ. 소 결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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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법학과 수료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 (Humboldt Uni. zu Berlin)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후과정(Post Doc)
독일 하이델베르크 막스 플란크 외국공법 및 국제법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 초청연구교수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