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일부법률 (알기쉬운민법)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
한국민사법학회
크라운판
348
25,000
2018.04.19.
979-11-6288-028-9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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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는 1957년 민사법연구회가 「민법제정안」에 대하여 “민법안의견서”를 제출한 후 처음으로 2018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알기 쉬운 민법]안」에 대한 민법학자들의 의견을 모은 작품입니다. <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는, “민법안심의록”을 제외하면 입법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한 우리 민법학계의 실정에 비추어, 장래의 입법자료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민법과 법학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가치를 함께 지니는 연구성과물입니다.
2018년 2월 28일 법무부가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직후인 3월 4일 한국민사법학회는 이에 대한 의견서작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개정법률안에 관한 학회 회원님의 의견을 모아 이를 학회의 이름으로 법무부에 제출하고 추후에 책자로 출간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비록 불과 10여일의 짧은 기간만이 주어졌으나, 우리 학회는 지난 3월 16일 의견서작성에 적극 동참하신 회원님들께서 제출한 의견서를 수합하여 한국민사법학회의 이름으로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다시 체계적으로 묶어 <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로 발간합니다. 신학기가 막 시작되어 강의준비에 여념이 없고 게다가 의견서를 작성하기에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 회원님들의 희생과 도움으로 뜻깊고 방대한 연구성과를 책자로 옮기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는 그동안 한국민사법학회와 민법학이 이룬 학문적 성취와 역량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가 민법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향한 민법학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여 개정대상이 된 1057개의 민법규정 전부를 평가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고 또 우리 회원님들의 공동작업이 의견서의 형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는 <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에서 의견을 제출한 민법학자의 성명을 밝힘으로써 무엇보다 책임지는 민법학의 구현을 시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의견서발간의 노력이 계속하여 우리 민사법학회의 전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한 한국민사법학회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의 작성에 적극 참여하신 회원님들과 직접 참여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언제나 마음으로 후원하시는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의 발간을 주관한 이진기 교수님과 기꺼이 원고의 수합과 편집을 맡아 준 성균관대학교 민법박사과정 박수영 변호사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3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이준영
목 차
第 1 部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관한 총평 (가나다순)

▫ 민법개정안(용어순화)에 대한 의견
…………………………………………………………………………… <김상용>
▫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김상중>
▫ 2018년 민법일부개정작업에 관한 소견-총칙, 채권편의 부분을 중심으로-
…………………………………………………………………………… <김성수>
▫ 민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백경일>
▫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송덕수>
▫ 「‘알기 쉬운 민법’개정안」에 대한 약간의 비판
…………………………………………………………………………… <안병하>
▫ 민법개정안 의견
…………………………………………………………………………… <양창수>
▫ 법무부 2018년 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의 법률규정에 대한 의견
…………………………………………………………………………… <윤태영>
▫ 민법일부개정안 의견서
…………………………………………………………………………… <이준형>
▫ 2018년 「‘알기 쉬운 민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 <이진기>
▫ 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정태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주지홍>
▫ 「‘알기 쉬운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지원림>

第 2 部 개별 법률규정의 평가와 개선제안

▫ 제1편 총칙

▫ 제2편 물권

▫ 제3편 채권

▫ 제4편 친족

▫ 제5편 상속

한국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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